주요사업

한국미용산업협회는 『해외박람회 국고보조 지원 수행기관』으로 선정되어 연 3회의 해외전시에 대해 지원업무를 수행한다.

2020년에는 중국 광저우, 중국 하얼빈(춘계), 베트남 호치민)에서 개최되는 국제미용박람회를 주관한다.

한국미용산업협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할 업체를 선정하여 전시장 임차료 등 경비의 일부를 국고예산에서 지원한다.

미용산업협회는 해외 박람회 기간에 바이어 매칭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참가업체들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를 지원한다. 또한 국내 유일의 B2B 글로벌 뷰티 마케팅 플랫폼

『Kobis K-beauty Mall(http://kobis.2xtender.com)』을 통해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나 박람회 기간 외에도 업체들의 해외 홍보와 마케팅 지원에 주력한다.

<중국위생허가 지원>

■ 위생허가 업무 지원 서비스
1.비용: 개별문의
특수화장품: 별도문의
2.기간: 필요서류(시험성적서 포함) 구비 후 3-6개월

■ 신청기업 조건 (협회 회원에 한함)
1.책임판매업자-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제조판매등록증 보유(OEM생산가능)
2.제조업자-영문 GMP 혹은 ISO 인증취득
3.중국내 경내책임회사 선임 (없는 경우 협회추천 경내책임회사선임)

■ 위생허가 절차
1. 중국 내 경내책임회사 등록
*중국 경내책임회사는 중국 위생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꼭 필수조건으로써, 위생허가를 등록하려는 제품의 신고, 수입, 등록, 유통, 판매 및 품질 안전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, 믿을만한 업체로 선정해야 됩니다.
2. 제품검사
3. 자료접수 후 전문가 심사 (정확한 자료 제출 필요)
정확한 자료 제출을 기준으로 SFDA 요구와 규정에 적합하며, 심사위원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심사가 빨라질 수 있음.
* 비특수화장품의 경우 4-6개월, 특수화장품의 경우 7-9개월 (서류심사 하자 없을 경우)
4. 허가증 발급
약물검사국의 기술 심사와 형식심사 통과 후 증서 제작단계에 들어가며, 약 10~15일이 소요 됨. 수입화장품 신청 성공 후 수입기업은 세관과 검역국 통관, 상검국 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. 정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.

쇼핑몰을 통한 업체 제품 무료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

(협회 주관 해외 박람회 참여업체 혹은 회원사 한정)